홈으로
검색
Enter 키로 검색
로그인

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5조

조문 5 / 20
제5조
시험위원
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.
법령 전체 보기